-국민연금 삼성증권 보유지분 12.43%...국회 자료에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확인 중” 보고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할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삼성증권 주식 총 99만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291주에 그쳐 81만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선것이다.
6일 공시 기준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12.43%(약 1천100만주)를 보유,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평가액에는 4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접수한 기관투자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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