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금감원으로 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농협은행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3조 및 제27조'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뉴욕지점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내부통제 미흡 및 외주 내부감사인에 대한 본점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부족 등을 지적받는 등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해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 미이행으로 재차 지적되고 거액의 제재금을 포함한 공식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은행의 재무적 손실 및 평판 저하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문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임점검사를 받는 도중 검사원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도 문책 조치했다.
한편, 임원 2명에 대해 금융회사 등은 2천만원 이상(동일인 명의의 1거래일 동안 지급․영수한 금액을 합산)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고액현금거래로 보고하지 안거나 일부 금액을 누락해 보고한 혐의로 주의조치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 준법감시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통제 방안 마련 ▲AML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점검 강화, 향후에도 시스템 검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그리고 ▲ 고객확인 업무 수행 관련 업무처리 절차 운영 불합리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설립목적 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 ▲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절차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