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021년까지 예대율 10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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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21년까지 예대율 100%로 제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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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은 산출시 130% 가중,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 배제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26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130% 가중해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2011~2014년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나, 2015년 이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2017년중 가계대출은 관리강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개인사업자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저축은행 평균예대율추이와 예대율 수준별 저축은행 수,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업계 평균 예대율도 지속 상승해 지난해 100.1% 수준에 도달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총여신)을 예수금(총수신)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은행·상호금융업권은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2012년7월, 2014년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 상호금융이 80∼100%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억제되고, 채권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안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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