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26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130% 가중해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2011~2014년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나, 2015년 이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2017년중 가계대출은 관리강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개인사업자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계 평균 예대율도 지속 상승해 지난해 100.1% 수준에 도달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총여신)을 예수금(총수신)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은행·상호금융업권은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2012년7월, 2014년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 상호금융이 80∼100%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억제되고, 채권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안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