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대신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롯데그룹 총수도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년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를 변경하는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삼성과 롯데 두 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이유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최다출자자지만 지난 2014년 5월 갑작스레 쓰려져 입원한 수 4년간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를 간접 지배하는 등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배구조 최상위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의 와병 이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등 삼성의 계열회사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결정이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삼성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됐다.
롯데그룹의 총수 변경도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는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역시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신 회장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고,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일인이 지분요건 내지는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1년 동안 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GIO를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의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 라인의 회장을 맡고 있고, 네이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 해외사업부문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GIO라는 직책을 만들고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