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법정최고대출금리 초과 연체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1일 금융정의연대에 접수된 피해상담에 따르면 피해자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연체이자를 징수해 합당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2016년 8.29일 당시 법정최고금리인 27.9%를 약정하고 대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추가로 수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받은 답변서내용을 가르키며 " 답변서 3항에 후단에 보면 연체이자료를 수취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조치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고 금감원 민원담당자도 아무런 조치없이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연체이자 미납으로 신용정보사에 연체등록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 신용상의 불이익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적시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된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부 작성 회신문서에는 "법정최고금리 27.9%외 추가 징구 여부 사실관계확인 결과 당행에서는 고객님에게 연체이자료 외 추가금액을 수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며 수취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저축은행은 묵묵부답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참다 못한 피해자가 시민단체에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이와 관련 녹색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해당고객과는 합의한 상태이고 관련 민원은 종결처리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유사사례가 또 발생되었는지, 법정최고대출금리를 초과하는 추가이자 징수를 방지하는 제어장치가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당장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사민원사례 발생에 대해 관련 방지시스템이 허술한 만큼 피해발생 시 사실전파 등 소비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