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개선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익편취행위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사익편취 규제가 일부 내부거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에만 일시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3년 15.7%었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에는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2.1%, 2016년 14.9%, 2017년에는 14.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에도 2014년 11.6%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에는 14.6%로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비상장회사와 규제기준이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도 제기돼 왔다.
현행 규제 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이상이며, 비상장사는 20%이상이지만, 다수 회사들은 유상증자 등 총수 지분율을 감소시켜 규제 대상요건에서 빠져나간 뒤 내부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는 8개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5.7%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26.6%로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 도입 당시 규제 대상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고려해, 비상장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감시장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50%를 넘어서도 있는 반면, 사회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하다.
상장계열사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208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는 2013년 15.7%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에는 21.5%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토론회, 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