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공정위 압박...CJ올리브네트웍스 '상장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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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공정위 압박...CJ올리브네트웍스 '상장사' 될까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6.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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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압박을 높이면서 CJ그룹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당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CJ올리브네트웍스 때문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좌)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우)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내부거래비중을 가지고 있어 총수일가의 지분 정리가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으로 이어지는 경영승계작업의 핵심요소로 점쳐지는 만큼 기업행보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수 일가가 대기업의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회사 지분을 보유,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상장사인 동시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은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네가지 업종에서 사익편취 및 부당 내부거래가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한다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압박메시지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뼈있는 메시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CJ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상황에 CJ올리브네트웍스가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특수관계인(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자의 경우 20%이면서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 이상, 혹은 매출의 12% 이상 이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상이 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 CI

비상장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총수일가 총 지분율이 39.6%에 달한다.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상장’이 거론되는 이유다. 상장을 하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려면 20%미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보다 절반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총수일가 중 이재현 CJ 회장의 차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17.9%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14.8%, 이 회장의 장녀인 이경후 CJ 미주지역본부 통합마케팅담당 상무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내부거래액, 매출 항목에서도 공정위의 기준을 훌쩍 넘는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5년 2721억원(25.78%), 2016년 2746억원(19.08%), 지난해 3444억원(18.9%)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비율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넘은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장을 통한 총수일가 지분 매각 ▲CJ주식회사와의 분할·합병 등의 방법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상장 및 분할·합병 등은 CJ그룹차원에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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