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재발방지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교육 등 필요 조치 약속
한국씨티은행이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27건, 1100만원을 7월중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돼 7월 중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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