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내부 감사...1명 해임·1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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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내부 감사...1명 해임·1명 경고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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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도 강화할 것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품위유지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 1명을 해임하고 1명에게는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를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는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내부 감사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감사는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과 합병 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의 내부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1명이 해임되고 1명에게는 불문경고가 내려졌다. 

또 지난달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실시해 성과 저조자 등 2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는 성과에 따른 재계약 기간 조정과 기본급 인상 등 글로벌 경쟁력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진행과 관련해 오는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기준 등이 심의, 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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