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적잖게 늘어나게 된다.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소형주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다주택자들의 세(稅)부담 압박이 커졌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고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각각 0.05%∼0.5%포인트, 0.25%∼1.0%포인트 누진해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책 토론회 때 제안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안으로 꼽혔던 개편안이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특위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은 차등 과세안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지금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다.
재정특위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별도로 주문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특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부담 강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똘똘한 한채'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로 20∼40%, 고령자 공제(60세 이상)로 10∼30%를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제시된 특례정비안도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금을 월세 상당액으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는데 이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60㎡ 이하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재정특위는 이 특례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소형주택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지나친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400만원)도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이 넘어야만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축소·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