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차등평가'본격시행...등급하락시 보험료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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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차등평가'본격시행...등급하락시 보험료 '대폭' 증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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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올해부터 본격시행된 개정된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등급이 하락한 금융기관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한  '2017년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에 따른 결과 45개 저축은행들이 1등급에서 탈락하면서 저축은행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예보 기준에 맞춰 꾸준히 건전성을 강화해왔는데 따른 불만도 크다.

저축은행 외에는 3개의 금융기관만이 1등급을 벗어났다. 3등급을 받은 저축은행도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었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예금보험료율은 증가한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경영, 재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3개(1~3) 등급으로 평가한다. 차등평가 결과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현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받는 반면 3등급인 경우 5%가 할증된다. 지난해 할증요율은 2.5%였었고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예금보험은 예금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면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파산 위험성에 따라 금융권마다 다른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저축은행들의 보험료율은 타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다. 저축은행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은 0.4%로 은행의 0.08%, 보험사와 증권사의 0.15%보다 최대 5배가량 높다.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0.15% ->0.3%->0.4%로 꾸준히 올랐지만 은행은 1%->0.08%로 떨어졌다. 

2017사업년도 예보료 차등평가에서 저축은행권이 무더기로 등급 하락을 맞은 것은 저축은행 경영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강화된 평가 기준 때문이다.

종전 평가 대비 1등급과 3등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비율 설정`이 도입됐고, 예보료 차등평가 항목 중 가계대출위험도(배점 5점)를 신설한 것 등이 원인으로 뽑힌다.

2017실시년도부터는 등급별 할인할증폭이 더욱 크게 적용된다. 2017~2018년엔 +5%,  2019~2020년에는 +7%, 2021년도 부터는 +10%의 변동폭이 적용된다. 등급간 할인할증격차가 최대 20%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예보료 등급별 할인·할증폭, 자료=예금보험공사>

예보는 앞서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져 2014년 차등보험요율제 도입 후 처음으로 2018년도 부터 차등보험요율제를 개정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17.12월말 결산 269개 부보금융회사가 예보에 납부할 보험료 규모는 1.78조원으로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 은행이 52.2%, 생보 25.7%, 손보9.9%, 금투0.9%, 저축은행10.5%다. 은행들이 절반남짓 부담하고 나머지 업권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졌는데 적지 않은 예보료까지 내야 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은행들은 3년 간 등급평가를 하지않아 당장은 은행2등급인 0.08%를 적용받지만 등급평가를 받게되면 역시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투업계도 예보료율이 은행업계보다 높다며 투자자예탁금을 예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보료를 은행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보료가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인상이 전가되고 금융회사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관리 역량를 끌어올려 등급하락을 막는게 시급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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