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재계 반발 ''과도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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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재계 반발 ''과도한 압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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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대상 607개로 대폭 확대...재계 의견, 정부에 전달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가 과도한 압박이라는 일부 반발을 보이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4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와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와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부합하는 규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영 및 기업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걱정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 개편안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의 제안보다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가 강화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전면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였다. 

또한 자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지난 5월 현재 231개사에서 607곳으로 2.6배 가량 급증한다.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사 27개,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개 등 376개사가 새로 규제를 받는다.

삼성그룹에선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조금 넘는 삼성생명(20.82%)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도 새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조만간 나올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SK그룹의 경우 SK디앤디(24.0%), GS그룹의 GS건설(25.48%), 신세계그룹은 신세계(28.06%), 신세계인터내셔널(22.23%), 이마트(28.05%) 등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자회사 지분율 제한은 신규 지주사 전환 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신규 지주회사 전환 기업은 자회사 지분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계는 공정위 주장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공익 재단을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주장도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부 공익 법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공익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전체를 싸잡아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재계에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완성차업체인 포드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해외에선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 외국 헤지펀드 등 해외 자본의 경영권 사냥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에 넘어가 형사처벌 남발 등도 문제로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고발의 오남용을 불러와 압수수색, 형사처벌 등에 따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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