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를 위한 특례법안' 논의를 27일 다시 재개하며 8월중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이른바 금융3법 논의를 재개한다.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재정안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6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늘리는데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지분보유 한도와 은행 업무 범위에 대한 대기업 대출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앞서 관계자들은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34%보다 낮은 보유 지분 한도 재정안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50%까지 지분 한도를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며, 여야의 의견차가 큰 만큼 기존의 34%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목)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27일 은산분리 완화 재정안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8월 회기 중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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