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 4% 불과...계열사 출자·비영리법인 등으로 그룹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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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 4% 불과...계열사 출자·비영리법인 등으로 그룹 지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8.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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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지분율 58% 육박...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개 주식 현황 공개

총수가 존재하는 52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5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는 4%에 불과했다. 결국 계열회사 출자와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세부 내영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결과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및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분석 결과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보다는 0.1%p(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총수 2.0%, 2세 0.8%, 기타친족 1.2% 등 4%에 불과했다. 계열회사 출자는 50.9%에 달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20년 추세를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1999년 1.8%에서 2018년 0.8%로, 계열사 지분율은 같은 기간 46.6%에서 55.2%로 변화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지분율 현황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52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체 대상 회사는 231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376개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일가 보유지분 20~30% 사이의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현재 사익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231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하며, 상출집단(104개)보다 공시집단(127개) 소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을 상출집단으로, 그 외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을 공시집단으로 본다. 

총수일가 지분율 분포는 상장회사는 30~50%(30개 중 24개) 구간에, 비상장회사는 100%(201개 중 93개)에 가장 많다.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376개)는 상출집단(193개) 소속이 공시집단(183개)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는 27개이며 그 중 7개 사는 지분율이 29~30%미만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는 당초 규제 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회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349개이며, 100% 완전 자회사가 220개에 달한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보다 공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대폭 증가(출자금 기준 지난해 대비1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했다.

롯데, 넥슨, 네이버 등 일부 집단 소속 해외계열사의 경우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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