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여야합의 실패…기촉법 5년 시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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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여야합의 실패…기촉법 5년 시한 부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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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 여야간 합의가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2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규제 완화 대상 범위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삼성, SK 등 이른바 '재벌'은 차단된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향후 '자산 10조룰'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모든 기업에 지분 규제를 완화하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이다. ICT 산업분류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ICT 기업 예외를 두는 것은 사실상 카카오에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산업자본 지분 완화 한도는 여야간 34% 수준에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결권 기준 4%(보유 10%)에서 여당은 25~34%, 야당은 50%까지 풀어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의 경우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사실상 물리적으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는 어려워졌다. 다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표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5년 한시법으로 부활시켰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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