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까지...공공택지 거주의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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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까지...공공택지 거주의무도 강화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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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상향, 예외적 전매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하도록 의무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현재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높아진다. 인근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예외적 전매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토록 단순화하고, 전재제한 기간을 일부 상향했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재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택지 거주의무 기간도 현재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미만이면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또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이 적용된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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