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대상 시행령에 넣기로...시민단체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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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대상 시행령에 넣기로...시민단체 기습시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9.18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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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민생 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
17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여야 3당은 1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등 규제완화·민생 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재벌의 진입 제한 규정을 법조문에 두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키로 해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에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줬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지역특구(규제프리존)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지난 8월 말 미처리 법안들을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상임위별로 마무리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재벌이나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 원칙이 사문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가능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었다.여야는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입 제한과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이른바 ‘재벌’의 진입을 막되 카카오와 KT 등 정보통신기술(ICT)업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허용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입 제한 규정을 법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변경할 수 있는 ‘느슨한’ 장치이기 때문에 정권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ICT 기업 예외적 허용’ 규정을 관철하는 대신 ‘재벌 진입 제한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한국당안을 수용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입법 취지 등이 소위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이 시행령을 변경해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ICT 기업 참여와 재벌 소유 허용을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안 등의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다 국회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총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삼성에 은행을 주는 것은 안된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영선·우상호·제윤경 의원 등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뀌어 시행령이 바뀌면 어떡할 거냐”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두 시간 이상 의총을 했지만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여야간의 합의대로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도 "제적 의원이 안돼서 당론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은 시행령으로 내리는 안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시행안에 두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정무위 소속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이 끝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반발의 핵심 이유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단 점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조항을 법문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최후의 보루'로 주장해왔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양보를 두고 반대 의견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시행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시행령에 반영해달라고 부대의견을 추가하고, 주주의 자격 요건을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 시행령 조항을 법 본문 별표에 넣는 등 안전 장치를 뒀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은 수그러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특구법안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여당 입장과 특정 지역별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자는 한국당 간 이견 조율만 남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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