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ICT 관련 자산 비중 50% 이상은 예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이 현행 4%에서 34%로 높아지는 규제완화 방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높이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을 위한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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