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정무위 통과, 지분율 4%→34%
상태바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정무위 통과, 지분율 4%→34%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ICT 관련 자산 비중 50% 이상은 예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이 현행 4%에서 34%로 높아지는 규제완화 방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높이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을 위한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