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케이뱅크 인가특혜 논란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영업행태에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은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에게 주도권을 뺏긴 이후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석에 앉게 됐다.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와 사업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은행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두 은행장은 지난해에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특히 케이뱅크 심 은행장의 경우 은행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받았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 재거론
지난해 10월1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금융행정혁신위의 1차 권고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관련 "인가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 등의 독소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즉, 주주간 계약에 케이뱅크 정관과 내규가 구속되고, 케이뱅크 이사진(9명)을 이 3대 주주가 과반(5명) 추천할 수 있다는 등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동일인이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상 보유할 수 있는 한도 이상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에 최 위원장은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금감원이 인가 심사시에도 동일인인지를 확인했고 주주로부터 확약서도 제출받았다"며 "금융위가 파악하기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됐던 만큼 추가 인허가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이 없는 내부자문기구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은행권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한 14.0%였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금융위는 ‘직전 분기 말 평균치 이상’이라는 기준을 ‘과거 3년 평균치 이상’이라고 유권 해석함으로써 우리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했고, 케이뱅크에 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어 본인가 때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은행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내리긴 했지만 논란은 지속 중이다. 혁신위도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정도의 의견은 피력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산분리 완화 골자)을 두고 논란이 지속 중인만큼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기대이하 영업행태
올해 국감에서 설립 취지와 다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고신용자 위주 대출영업 행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9.9%와 15.8%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 의원의 자료가 대출잔액 기준으로 작성돼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비중이 작아 보인다는 주장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의 대출한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평가 기준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올해(1~7월) 대출 건수로 보면 4등급 이하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49.3%, 38.6%에 달했다. 이는 KB국민·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평균 비중인 38.3%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건수가 높다고 금액비중이 낮은 걸 합리화할 수는 없다. 케이뱅크의 고민은 실적이나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 저신용자의 금액비중을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자본 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 등이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0.71%로 카카오뱅크의 16.85%는 물론 15~16% 수준을 유지하는 국내은행보다 훨씬 못 미쳤다.
연체율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0.17%였던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불과 3개월 새 0.44%로 치솟았다. 카카오뱅크(0.06%)는 물론 5대 시중은행 평균치인 0.25%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출범 초기라 당기순이익 성과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에는 188억원, 2분기에 20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순이자마진(NIM)도 2%로 전분기(2.11%) 보다 하락했다.
황창규 KT회장의 승부수...은행업 리스크 관리역량은 물음표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케이뱅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법이 통과함으로써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늘려 케이뱅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KT가 1대주주에 오르면 케이뱅크는 안정적 자본 확충을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황창규 회장이 KT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사업이다. 황 회장은 2017년 4월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IT와 금융이 결합된 창의적이고 혁신적 서비스로 케이뱅크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 필수”라며 “법률적 제한이 곧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T는 은산분리에 발맞춰 케이뱅크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 승인이 있어야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KT는 지하철광고 시스템 입찰을 담합했다가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성공을 위해 KT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위기를 두고 KT그룹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경영진의 전문성 결여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돼고 있다.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황창규 KT회장의 측근인 비서실 출신 인사들로 경영진이 꾸려지다보니 금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어디서 보고 배울 선발은행이 없다. 오히려, 기존 은행업을 뛰어넘어 IT를 결합해 새로운 은행업 파러다임을 개척해야 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만큼 IT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기용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주력 사업과 무관한 이력을 지닌 인사가 경영진을 독식하다보니 혁신은 물론 리스크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돈을 다루는 곳인 만큼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에게 뺏겼던 주도권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