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9개 금융사가 24건의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를 했지만, 총 과태료 규모는 3억9150만원으로 건당 16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과태료 상한선도 최대 1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적발된 24건 중 최대 과태료는 6000만원, 최저 과태료는 750만원에 머물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개 금융사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로 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총 과태료 규모는 3억 9150만원으로 건당 163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특정 금융사는 최근 4년 동안 세 차례나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처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후 결재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최대 1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금융사의 명백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보니, 보유하지도 않은 수십억 원대의 주식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킨 후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의원은 “조만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을 교란하는 무차입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