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공개한다. 또, 2차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에도 나선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전산으로 확인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조회 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11월30일까지 모집한다.
금소연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전산시스템은 7일 오픈예정이다.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12월07일까지 접수한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