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에피스 회계기준 변경 미전실 결정 아니다...적절성 입증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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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에피스 회계기준 변경 미전실 결정 아니다...적절성 입증해 나갈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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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입장문 내걸며 의혹 반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 변경이 미래전략실의 결정이 아인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회계기준 변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됐고, 이때문에 미전실에서 관리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20일 삼성바이오는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입장문 게시하며 세간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입장문에서 "유출된 문건은 당사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대응방안 논의 자료는 문건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 '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시점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서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으며,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은 있었다"라면서도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수용하여 당사가 최종 결정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나 금감원이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그리고 다수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상장이 불가능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입 후 기준)인 경우 상장 가능했다"라며 "당사는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유지분 평가 대신 콜옵션 부채만 평가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2015년 지분법 평가 당시 당사와 바이오젠은 에피스 주식을 각각 91%, 9%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당사로부터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행사 후 50:50). "라며 "만일 당사가 보유한 자산인 에피스 주식 91%는 평가하지 않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41%)만 평가한다면 에피스 주식 가치가 증가할수록 당사 순자산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매매거래 정지 기잔에 대해서는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최대 15영업일(15영업일 연장 가능)이 소요되고, 대상으로 판단 시 기업심사위원회 소집통보 후 20영업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이후 심의 내용을 7영업일 이내 발표해야 한다"며 "개선기간 부여, 이의신청 등 후속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고려하지 않을 시 최장 57영업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가치평가가 8조원과 3조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애널리스트 레포트)에서는 삼성물산의 바이오사업 가치를 약 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당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회계처리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삼성바이오의 전체가치를 6.8조(바이오로직스100%+에피스50%)로 평가했고, 물산 보유 지분 51%의 가치를 3.5조(2015년 8월末) 평가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20일)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하고 삼정, 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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