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 이사(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고, 과징금 지급 등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