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상 박사 별세, 마지막 길도 아름다운 나눔 '시신 기증'...280억원 사회 환원, 세금폭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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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박사 별세, 마지막 길도 아름다운 나눔 '시신 기증'...280억원 사회 환원, 세금폭탄 승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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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식 90% 180억원 주식 기부...세무당국 140억원 세금부과...15년간 건강 악화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71)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31일 별세했다. 

황 박사는 마지막 가는 길도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다.

황 박사는 생전에 사회에 약 280억원을 환원하며 '나눔의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뭉클한 감동을 준다. 

황 박사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서울 청계천 등에서 우유 배달과 막노동으로 끼니를 이어야 했다.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에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황필상 박사

특히 황 박사는 2002년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자신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 8천주, 시가 177억여원)를 모교 아주대에 기증했다.

아주대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수십억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삼아 재단에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다.

장학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2017년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승소했다. 주식 기부일로부터 15년, 부과처분일로부터 9년이 흐른 후 였다.

소순무 변호사는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전처럼 소득공제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외국의 예처럼 기부자가 장래 곤궁한 처지에 처했을 때 출연재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소송 중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호주나 영국에서 태어나지 못해 훈장은 커녕 고액 체납자란 오명만 쓰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나라 현실을 한탄했지만 대법원 판결 후 "(다시 기부하던 당시로 간다면 질문에) 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한 매체에 "(황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의료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였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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