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제한 2개월째...잘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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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 2개월째...잘 지켜지고 있나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2.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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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규제 아쉬워...4월 1일부터 행정처리 예정

올해부터 165㎡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백화점, 마트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모 백화점 곳곳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과 별 다를 바 없이 일회용 비닐봉투 및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물기가 없는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소비자가 마음껏 뽑아갈 수 있도록 플라스틱 통 속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비치해놓고 있었다. 이미 플라스틱 상자로 포장돼 있는데다 랩핑까지 된 육류 코너 역시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비닐 포장을 해갈 수 있도록 1회용 비닐봉투를 구비해 놓고 있었다.

과일, 채소, 육류 코너에 일회용 비닐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모습

상황은 식품관 바깥의 푸드코트도 마찬가지. 축구장 2개 크기와 맞먹는 1만3884㎡(약 4200평) 공간을 자랑하는 이 백화점에는 100여 개의 식당이 들어차 있다. 몇몇 식당을 인터뷰해 본 결과, 식당 종업원들은 "백화점측으로부터 1회용 포크, 나이프, 수저 등의 제한에 대한 아무런 지시 사항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판매공간이 좁아서 개수대가 없거나 손님이 많이 붐비는 식당의 경우, 종이컵으로 물컵을 대신하기도 했다. 업주나 백화점으로부터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적이 없는 점원이나 일회용법 규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들은 모두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33㎡초과 도매 및 소매업소에서는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담당자는 "지역이 너무 넓어 일일이 찾아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각 업소에 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은 3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경고나 처벌 등의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이라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청은 재량에 따라 제재 처분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제한을 신경쓰지 않는 업체가 많고, 계도 기간 내에 자원재활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3월이 지난 후에도 일회용품 규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는 4월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강제성 있게 지켜지려면, 해당 관청의 좀 더 철저한 행정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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