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음료와 달리 제조 음료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가 없어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는 카페인 함량 표기가 의무다. 반면 매장 제조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밀크티, 그린티 등으로 불리는 침출티는 커피보다 건강한 음료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완제품 밀크티, 그린티 대부분에 고카페인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장 제조 음료 역시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밀크티로 유명한 모 업체의 mg당 카페인 함유량은 56~113mg. 이는 어느 임신한 주부가 밀크티 전문 모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다. 현재 모 업체는 카페인 함량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식품생활영양안전정책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카페인 음료에 관해서는 카페인 함량 표기가 의무이며, 저녁 5~7시까지 TV광고가 금지돼 있다. 특히 어린이가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했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장난감, 덤으로 주는 상품 등으로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철분·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빈혈을 유발하며, 성장을 저해한다. 카페인의 부작용으로는 두근거림, 불안, 손떨림, 수면장애, 불면증 등이 있으며 750mg 이상의 고농도 카페인 섭취는 칼슘이나 마그네숨 배출을 유발해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2013년부터 ‘고카페인 의무표시’를 실시하고 있지만 카페 제조 음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매장에서 음료를 제조하는 직원이나 매장 점주, 소비자가 모두 모르는 가운데 오늘도 고카페인 밀크티가 건강 음료로 팔리고 있다. 침출차에 대한 카페인 함량 의무 표기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찾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