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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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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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79억원 배임 형의는 무죄로 판단... 급여 허위 지급 등서 유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6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이보다 앞서 2008~2009년엔 사비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영화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3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 효성인포메이션에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비서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가운데 급여 허위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비서의 급여 명목으로 효성의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조 회장이 허위 직원을 취직 시켜 급여를 받은 것이 회사 전체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액이 179억원으로 가장 큰 배임 혐의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준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하자 "수고하셨습니다"는 답변만 하고 법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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