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공짜라더니...” 공정위, 상조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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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공짜라더니...” 공정위, 상조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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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과 결합상품의 판매 주체 다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7500여건의 상담 중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조상품 관련 건이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다. 심지어 상조상품과 결합돼 제공된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어 피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인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주체에 청약 철회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계약 주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집인의 말을 듣고 상조상품을 구매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은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었다. '반값 행사'라고 했지만 불입기간이 2배이거나 웨딩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지만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때 모집인은 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상조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을 만기 이후에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만기납입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률 81%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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