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술금융에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형 등 기술과 연관된 중소기업들만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술신용평가사(TCB)와 은행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기술평가 품질 심사'를 실시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차기 품질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업종과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미래가치를 인정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도입됐으며, 10월말 현재 대출 잔액 264조6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는 현재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 수준이다.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누적 약 108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기술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과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기술 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 중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은행 내부 절차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대상 업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 평가부터 적용하고, 기평가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한다.
기술신용평가사(TCB·Tech Credit Bureau)사와 은행에 대한 '기술평가 품질 심사'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 관련 연구경력, 지식 등이 풍부한 5인으로 구성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사는 반기마다 이뤄지며 우수한 결과를 받은 은행·TCB사는 차기 심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금융위는 평가 우수 사실을 공시하고, 금융위의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심사에서도 가산점을 준다.
은행은 평가 결과를 좋게 해달라거나 미리 알려달라, 혹은 결과를 받아본 후 평가를 취소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TCB사도 예상평가결과를 미리 제공한다거나 은행 요구에 따라 평가결과를 맞춰주는 식의 행위가 금지된다. TCB사는 이해가 얽혀 있는 회사에 대해 기술평가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는 앞으로 기술평가를 할 수 없다.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 체계도 구축되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하고 TCB평가기관이 개발·운영 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안정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이제는 기술금융의 신뢰성, 안정성을 강화하는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높일 시점이다"며 "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