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연이은 사망사고...박용진 의원, "안전의무 소홀하면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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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연이은 사망사고...박용진 의원, "안전의무 소홀하면 가중처벌해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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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더 촘촘하게 보완돼야"
-김한규 변호사, "한화오션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진=한화오션]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31세 노동자가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선박 방향타를 만들던 28세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한지 12일 만이다.

25일 한화오션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4일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사고 근절을 위해 옥포조선소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잇따른 한화오션 인명사고...안전 관리 시스템 미흡에 가중처벌 가능성↑

이번에 숨진 노동자 A씨는 23일 오후 4시 15분경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한화오션은 24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위해 옥포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8세 노동자 B씨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는 "12일 사고 발생 이후 사고조사 참여, 재발방지 대책 회의 등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도 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이번에는 위험작업허가서에 승인된 작업자와 실제 작업자(A씨)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밝혀져 작업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A씨는 발판 임시 하청업체에서 발급한 출입증으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 들어왔고, 원청인 한화오션에게 기본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변호사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법원은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실형을 내리는 분위기"라며 "24일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증이 되고 기소된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연달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 한화오션의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서 이은주·박용진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중요성 역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바깥의 투명 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노조의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내는 노동 정치를 하고자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촘촘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매해 수백 명이 산업재해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데 사업주가 노력을 좀 해달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그 의무를 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이것이 어떻게 서민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겠냐, 왜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보다 불안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한화오션에서 하청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본지와의 취재에서 "본 의원실은 노동자들의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존 적용안(2024년 1월 27일 시행)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하청 노동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가지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화오션의 연이은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모양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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