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지방소재 인터넷은행' 전환, '삼성에 은행업 문호 개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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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지방소재 인터넷은행' 전환, '삼성에 은행업 문호 개방 우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0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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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보다 규제 느슨한 지방은행 통해 15% 지분과 의결권 가질 수 있어

'지방소재 인터넷은행'이 도입되고 이를 이용해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가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면, DGB금융지주를 통한 케이뱅크의 간접주주인 삼성생명에 은행업의 문호를 열어주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DGB캐피털은 지방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DGB금융지주는 국민연금이 8.87%로 DGB금융지주의 1대 주주고, 삼성생명은 6.9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에 케이뱅크가 지방소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점을 틈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새로운 편법으로 작용해, 재벌 기업이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케이뱅크에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DGB금융의 2대 주주라는 사실 외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다수를 우리은행이 오랫동안 운용했다는 점도 작용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과 돈독한 삼성의 관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지분 10%, 의결권 4%를 보유할 수 있지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지분과 의결권을 각각 최대 15%까지 가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방소재라 하더라도 인터넷의 특성상 전국은행과 다를바 없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새로운 꼼수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논란에 또 다른 논란이 얹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우리은행과 사성은)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며 오랫동안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하다"며 "지방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금융그룹이나 캐피털사 가운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참여한 곳은 DGB금융이 유일하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설립 당시 정부는 기존은행의 참여를 우려했고, DGB금융은 이런 분위기와 삼성생명이 2대 주주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지 못하다가, 케이뱅크 승인 직전 주주사로 합류했다.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재주주인 우리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기준에 못미치자 관련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한 후 적격성 기준을 통과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후 금융위는 해당 조건을 삭제했는데, 관련 조항의 삭제가 없었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 등 케이뱅크 관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인터넷뱅크를 다시 인가하게 되고 그 은행들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중은행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보유율과 의결권 한도가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과 맞물려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케이뱅크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문제를 '지방소재 인터넷은행'으로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은산분리와 관련한 케이뱅크, 삼성생명 등의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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