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문 정부 과거사위는 불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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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문 정부 과거사위는 불법기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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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사기구, 모법 위임근거 없이 훈령고시로 설치... 법치 훼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8일 배포한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바다. 

심 부의장은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적법한 절차를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는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을 법적 근거로 만들었다. 심 부의장은 그러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들은 불법기구로,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며, 이게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부의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국회부의장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최근 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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