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서비스평가지침 개정, 29일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항공기가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전송하는 사전 안내 문자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연‧결항 결정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에 구체적으로 지연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흡한 안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안내 문구도 새롭게 만들었다.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상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SMS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승객에게 지연‧결항 사실을 개별 안내토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에서는 지연․결항 결정 후 뒤늦게 이를 안내하거나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3~25일 인천공항 사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게 지연시간과 지연사유를 포함한 항공사의 안내를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 제고와 항공사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요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항공업계의 불합리한 서비스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 신뢰받는 항공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