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금융위 해석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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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금융위 해석 뒤집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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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 가능하나 과징금 부과 어렵다는 기존 해석 뒤집어...논란 거세질 듯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진행중인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종전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이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런 법령해석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및 운영해 대응키로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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