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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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6월 1일부터 시행
  • 김환배
  • 승인 2013.05.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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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환경자원화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시설부터 시작해 환경시설의 환경성 강화에 돌입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건축물 총 생애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적 요소의 정량적 평가를 공사 입찰 평가 시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 이상이 운영단계에서 소모되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되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환경시설은 건축 규모가 작아 공공건축물 3,000m2이상인 녹색건축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되레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가 추진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환경공단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타 사업,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리모델링)하는 환경시설 건축물 중 연면적 500m2 이상인 환경시설이다.

이와 함께 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원화·연료화시설, 하(상)수도 통합센터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환경시설이 포함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는 3,000m2이상의 환경시설은 녹색건축인증 우수(2등급) 이상, 당초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되지 않았던 500m2이상 3,000m2 미만의 시설은 일반(4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평점 74점 이상과 일정수준 이상※의 단열성능, 창호기밀성 등급 4등급 이상 등을 획득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 참가해야 한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향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업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1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 맞춰 녹색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좀 더 고객들 가까이에 다가가기 위해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 ‘녹색건축물 인증 서울사무소’(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소재)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환배  g_e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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