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7500만원
2019-07-16 황동현 기자
초단타 매매를 일삼아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의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번 제재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다만, 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앞서, 거래소는 위탁자의 일부 종목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매매심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6월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