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달러보험은 환테크 상품 아냐"...환변동 주의할 것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달러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가입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외화보험은 달러보험(5개사)과 위안화보험(2개사)으로 최근 1년 간 5만 건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환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등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권고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가 월보험료 200 달러인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원화를 환전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료 납부 시 환율과 보험금 지급 시 환율 간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 납부 시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화 보험료가 커지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내리면 소비자가 지급 받는 보험금은 작아지게 된다. 이 같은 환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또한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확정형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반면에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으로 막연히 외국 금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아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초저금리가 계속되자 고이율 자산운용 수단으로 외화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설명의무 불충분으로 민원 또한 급증했다"며 "2017년도 외화보험 신계약이 약 60만 건으로 2012년보다 약 5배가 늘자 환변동 리스크 관련 민원도 3.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험만기 시 환율 변동에 따라 엔화 환산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민원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