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푼다"

-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등

2019-09-27     이석호 기자
금융위원회

 

엑셀러레이터의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규정이 해제되는 등 자산운용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손병두)'를 열어 96건의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으며, 시장질서 유지와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이다.

이번 신규 개선과제로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와 발행기업의 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맡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속하게 됐다. 이제부터 엑셀러레이터는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는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했다.

이외에도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도입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와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 분야의 경쟁 촉진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