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재간접펀드' 500만 원 이하 소액투자 가능하다

- 도입 2년 만에 최소 투자금액 폐지

2019-10-01     이석호 기자
금융감독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되면서 500만 원 이하 소액투자가 가능해졌다.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 원) 규제 폐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지난 2017년 5월 최초 도입 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 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제도 도입 2년 만에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게 됐다.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되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