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행기 이륙 직전 “내려줘” 3년간 40% 증가..."규정 악용, 승객 피해 속수무책"

- 3년간 비행기 탑승 후 하기 2016년 313건에서 2018년 442건 - 주승용 의원 "승객 피해 방지하기 위한 규정 시급히 마련해야"

2019-10-02     박근우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일부 항공기 승객들이 규정을 악용해 다른 승객들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탑승완료 후 하기 승객 발생현황>을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 후 하기를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의 수가 2016년 313건에서 2018년 442건으로 3년 동안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홍콩에서 국내 아이돌 가수들을 보기 위해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 승객 3명과 홍콩인 승객 1명이 비행기 이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해 출발이 지연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1등석과 같은 고가의 항공티켓은 당일 취소 위약금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당 사건 이후 2019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많은 국내 항공사들이 20~30만원 내외의 예약부도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신설 이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간 ‘자발적 하기’ 발생건수는 212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자발적 하기’ 총 1천 322건 중, 건강상 사유가 733건으로 약 55%였으며, 나머지 45%가 일정 변경이나 심경변화, 분실물 확인 등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사유로 ‘자발적 하기’를 요구할 때, 의사의 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의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하기’를 요구하는 승객들이 건강상 사유를 핑계로 삼는다면, 항공사는 그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

이에 주 부의장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단순한 변심으로 다수의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제재를 통해 이런 행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자발적 하기’로 지연된 부분에 대한 배·보상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일부 승객들 때문에 대다수의 승객들이 번거로운 보안검색과 출발지연의 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지연으로 인한 추가 환승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숙박, 렌터카 등 관광 비용, 비즈니스 일정상 업무적 손해 등의 피해 또한 일반 승객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비행기 하기 관련하여 비행기가 지연될 시 운송사업자가 불가항력을 사유로 내세워 피해자인 승객들이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제방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