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한국투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총 14개사로 늘어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가능
2019-10-23 이석호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3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 2개사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 후 각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일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이미 지난 7월 24일 본인가를 받은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한 것이다.
이번 2개사에 대한 본인가로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총 14개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