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P2P 금융법' 제정...법적 근거 마련에 제도권 편입 성공

- 금융당국, 내년 6월 이후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 목표

2019-10-31     이석호 기자
금융위원회

 

개인간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계 최초로 'P2P 금융법'이 제정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P2P 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P2P금융사들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P2P 산업이 투자자 또는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11월 법 공포를 전제해 내년 6월 이후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금융법이 제정돼 처음 적용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