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계약자 전체 이익 살펴야
- 보험업계 핫이슈 자기부담금 환급, 다수 보험계약자 손해될 수 있어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없으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해 - 법리적 측면 & 제도의 건전운영 & 국민생활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손해보험업계 핫이슈로 떠올랐다.
논란의 쟁점은 지난달 소비자단체가 대법원의 '화재보험 사고'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때 손해액 일부(수리비의 20%, 20만원~50만원)를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최근 뜨거운 공방의 쟁점은 쌍방과실인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자신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로 선처리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2일 보험연구원은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인용 사항은 화재보험 사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자차담보의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및 자차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경우 자차보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고 자기부담금도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원 판결의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의 자가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차보험은 '내가 낸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기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도 '내가 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차보험의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손해예방 및 감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을 증대시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 연구원은 "자차보험의 보험료는 상대방 과실부분은 상대방의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보면 보험료도 그에 상응해 인상될 수 있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당사자 의사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보험계약자는 본인 과실로 자기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되 그 손해 중 일정 금액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황 연구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및 자동차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