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기재미흡 44.5%···전년比 16.9%p 상승
비재무사항에서 46.3% 미흡, 전년比 29.6%p 하락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44.5%가 사업보고서를 미흡하게 기재했고, 전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중점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기업 가운데 44.5%가 재무사항을, 46.3%가 비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재무사항을 점검한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총 2,696개 가운데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500개다. 이들 가운데 1,112개 기업(미흡률 44.5%)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6.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신규 점검 과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61.7%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안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 내용과 핵심감사항목(KAM)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한 곳이 다수였다.
이외에는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 항목 기재(6.2%) 등 순으로 기재가 미흡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비재무사항 점검 대상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총 2,696개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과 일부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2,402개다. 이들 가운데 1114개 기업(미흡률 46.3%)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9.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재무적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특례상장한 기업, 제약·바이오 기업 등에서 비재무사항 미흡 기재가 주로 발견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미흡률 60.6%)과 재무사항 예측치-실적치 비교 등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44.5%) 관련 항목은 여전히 미흡했다.
그밖에 감사위원회나 최대주주, 임원의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감사위원회를 꾸릴 때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거나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기재한 경우다.
금감원은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