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삼성 운명 갈린다'...9일 새벽 결과 나올 듯

- 검찰 “분식 규모와 죄질,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 삼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이재용 구속 여부 빅데이터 분석...국민 60% '선처'

2020-06-08     박근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경 법원에 도착해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용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불법행위를 이 부회장이 인지하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5월 말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분식 규모와 죄질,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수사한 자료가 20만 쪽에 이르고 구속영장 청구서도 150쪽 정도로 방대해 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기각, 두 번째는 구속됐다. 두 번 모두 자정을 넘긴 새벽에 결과가 나왔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경영 등 선처의견 연관어 비중이 59.05%로 불관용 의견 연관어 49.95%보다 18.1%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