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CEO에게 '중징계' 사전통보

-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 통보

2020-10-07     황동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은시간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3곳 증권사의 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에게 중징계 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안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KB증권에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 전 대표와 박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의 행위자·감독자로 특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다른 증권사 CEO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물었다. CEO 등 임원 징계와 함께 회사 차원의 징계도 별도 통보됐다.

다만 이들 판매사가 제재심을 통해 확정되는 징계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펀드(DLF) 관련 CEO 중징계를 통보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곧장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거세게 반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