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그후] 라임 사태 1년··· '이익과 신뢰' 뒤바꾼 우리은행이 얻은 '교훈'은?

- 사모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 편법 거래 의혹 이어 1조6000억대 환매 연기 -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최초 100% 배상·​​​​​​​·​​​​​​​·​​​​​​​금융소비자보호 인식 대전환 경종 - 이종필 전 부사장 및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5개월 도피 행각 후 구속 -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은행장 직속 독립 조직신설 등 소비자보호 체계로 대전환

2020-10-19     황동현 기자

불법주식거래 의혹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권을 수렁에 빠트린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라임 사태는 해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상품을 판매하다 결국 환매 중단에 이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국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크게 추락했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액도 1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라임운용의 상품을 1조원 넘게 판매한 우리은행은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시비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은행은 자산관리 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급히 전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했다.

라임사태는 시간을 더하면서 이제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우리은행 등은 사모펀드 판매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 그날

라임자산운용, 편법 거래 의혹 이어 초유의 환매 연기···사모펀드 사태 시작

원종준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14일, 플루토FI D-1호·테티스-2호·무역금융 펀드 등의 환매중단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Top2 밸런스 6M'의 환매금 지급을 10월 2일에서 다음 상환일인 11일에 갚겠다고 통지하면서 시장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와중에 열린 것이었다.

간담회에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환매를 연기한 펀드에 대해 원금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원대표와 함께 동석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현재로서는) 원금 손실이 없으리라 예상하지만 향후 미래에 어떤 딜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원금보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서막을 알리는 폭탄 발언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사모 펀드에 재투자된 1400억원의 사모사채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274억원에 대해 환매 연기를 선언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Top2 밸런스 6M'펀드를 약 6400억원어치 팔았고, 그해 9월말까지 3600억원을 정상 상환했다. 이에 따라 10월 만기 도래 규모는 2800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우리은행이 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잔액은 2018년말 1053억원이었으나 반년이 조금 지난 작년 7월말에는 1조64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원종준 라임 대표가 우리은행 출신이라 '쎄게 밀어줬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로 굴리는 돈만 5조 원이 넘었다. 우리은행의 판매실적 덕분에 펀드 설정 잔액은 2018년말 3조6224억원에서 지난해 7월 말 5조7216억원으로 2조원 가량 늘어났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중 우리은행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18.6%로 급증했다. 판매실적으로 보면 대신증권에 이어 우리은행이 2위였다.

당시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원금손실이 나거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산인 사모사채가 부실화된 게 아니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예상했기 때문. 

라임

그러나 의혹은 커졌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PB(Private Banker)들이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액이 독일과 영국 금리연계 DLF 판매액보다 많은 데다, 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TFT와 자산관리(WM)그룹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 밖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대형 증권회사를 끼고 펀드에 편입된 CB(전환사채)를 거래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른바 ‘신종 CB 파킹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란 지적이었다. ‘파킹거래’란 채권 펀드매니저들이 보유 한도를 맞추기 위해 소속 운용사가 아니라 다른 증권사 명의로 채권을 매수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편법 행위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빌, 솔라파크코리아, 지투하이소닉 등 매매와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단순한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판매사 문제가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만기에 맞게 유동성 관리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은행이 판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상품 구조가 어떤지 등은 나중에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환매연기 책임이 '운용사 먼저, 판매사 나중'이란 입장을 내놓자 우리은행엔 비상이 걸렸다. 결국은 운용사 뿐만아니라 판매사도 조사에 들어갈 것이란 뜻이었기 때문. 우리은행은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시비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악재가 잇달아 터진 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DLS(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 관련 펀드를 대량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를 처리하는데 진을 뺐는데 이번엔 은행권 내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한 펀드에서 탈이 났으니, 우리은행으로서는 말 그대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은행 안팎에서는 우리은행이 누란지위에 빠진 것을 두고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급히 바꿨다. 'D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상품 선정부터 판매·관리 단계마다 리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게 골자였다. 고객이 투자를 한 뒤 상황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도 도입했다.

작년 10월 16일,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장을 부행장급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WM)그룹과 신탁 연금그룹의 자산관리 업무는 상품 조직과 마케팅 조직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체검증-리스크검증-준법검증으로 구성된 3중 구조의 통합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케어센터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이날부터 자산 연계형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인버스형 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도 중지했다. 실적 위주의 평가 방식도 바꿨다. 사실상 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총동원된 것이다.

◆ 그후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최초 100% 배상···금융소비자보호 인식 대전환 '경종'

라임자산운용

그러나 피해자들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판매사들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 1월 10일, 라임자산운용·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혐의였다.

한누리는 "지난해 11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표하지 않고 시리즈 펀드를 계속 새로 설계·발행·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모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과 기준가가 여전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같은 취지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는 등 돈을 날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자신들은 펀드 판매를 대리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열풍을 타고 최근 몇년새 급성장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일탈행위 정도로 간주됐던 사건은 은행 책임론이 더해지면서 더욱 확산됐다. 

실사를 진행해 오던 금감원은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속이면서 해당 펀드를 지속 판매한 것으로 봤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밝혀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작년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6679억원이었다. 자펀드 판매사는 19곳으로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했다. 개인 계좌는 4035개로 9943억원 규모이고 법인 계좌가 581개로 6736억원이었다.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전체 수탁고는 약 1조7226억원 수준이었다. 자산 실사 결과,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 무역채권에 투자하는 크레딧 인슈어드 1호의 경우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라임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었다. 그들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면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검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청

올해 2월 12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은 라임의 '프라이빗 뱅커'(PB)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감독당국 역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자체 조사한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리은행을 비롯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관련 금융사를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 간의 도피행각 끝에 4월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라임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6월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며, 최종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지난 7월 1일 권고한 무역금융펀드의 100% 배상을 전액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으로,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 배상 주체다.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72건 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건은 108건이고 그중 분조위에 올라온 건은 4건으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했다.

분쟁조정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처음으로 계약 자체를 취소했다. 또한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이자수익이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했다.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했다.

◆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으로 '불똥'···우리은행, 사모펀드 판매 재개 준비

우리은행의 선제적 조치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라임 사태는 최근 정부 여당과 검찰, 야당 의원 연루설 까지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월 7일, 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말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0월 8일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현금으로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이고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를 이어가 국회에서 특검 도입까지 제기되는 등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고, 검사가 끝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호된 진통을 겪은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신설하고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기존의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재편하고,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은행장 직속의 독립 조직으로 고객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br>

 

사모펀드 판매 중지 제재 이후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월말 4조829억원을 기록했던 잔액은 지난 8월말 기준 2조7354억원으로 33%나 줄었다. 사모펀드 판매 중지에 따른 은행 수익의 빈칸은 그동안 방카슈랑스 및 파생결합상품(ELF)이 메워왔다.

지난 9월 4일부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제재가 만료되자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판매에 나선다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WM) 서비스인 투체어스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시기를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의 DL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내놨기 때문에 이를 내규에 반영한 이후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은 맞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도 아직은 낮고 재개 시점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채권형 등 안전한 상품 위주의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