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국내외에서 뜨거운 공매도 이슈...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핵심 변수

2021-02-01     녹색경제신문
김경렬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개인투자자들과 헤지펀드간의 '공매도 전쟁'이 이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한 대형 투자업체들과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투자자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 게임스탑 공매도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을 둘러싼 공매도 규모는 12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 규모의 공매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게임스탑’의 주가는 올해 들어 16배 이상 급등했다.  

공매도 과열 양상이 벌어지자, 모바일 주식 거래 서비스 '로빈후드'가 게임스탑의 거래를 차단했고 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거나 특정 주식의 거래를 과도하게 억제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 주 검찰은 헤지펀드와 주식거래 플랫폼 등이 시장을 조정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매도 관련 논쟁은 국내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3월16일 공매도를 금지했다.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정 연휴 직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대주 시스템 개발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매도 금지가 3개월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빌린 주식에 대해 저가로 매수해 주식을 되갚아주는 기법이다. 

국내 현행법 상에서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규정이 경미해 불법 공매도 이후 과징금을 물어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났었다. 이번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과징금 이외에 징역과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일시, 종목, 수량 등 공매도 대차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금융 감독당국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주가의 등락 등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시가대비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공매도 후 저가 매수로 차입주식을 되 갚아 줄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유증 공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돼 5억원의 과징금이나 부당이익의 1.5배가 부과될 수 있다. 부당한 이익이 5억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의 1.5배가 부과된다. 이에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 공매도로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햔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감원장이 금감원 예산 범위내에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한도는 1건당 20억원 이다. 

* 김경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 등 주요 로펌을 거쳐 K&L 태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