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술보호지침, 포괄적·모호성 많아 ...향후 실무·연구자 의견 반영해야"

- 27일, 한국방산학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 '방산기술 식별 및 관리'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 - 김권일 KAI 차장 "12조 방산기술 식별 조항, 구체적이지 않고 해석의 여지 많아" - 이제율 ADD 박사 "식별보다 판정이 기술 보호에 유리...판정 이전 기술에 대해 소급 적용은 모순"

2021-04-28     김의철 기자
[사진=녹색경제]

국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되면서 발전하는 방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기술보호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산기술보호를 연구하는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은 국내 방위산업지침이 포괄적, 개념적이며 모호성이 많아 실무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법률 개정시 기술보안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 산하 방산기술보호연구회(연구회장 류연승) 소속 방산기업의 실무자들과 주요 정부기관 연구자들은 27일 '방산기술 식별 및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김권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차장이 맡았고, 류연승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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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일 차장은 방산기술보호지침 12조 '방산기술 식별 및 관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지침 개정에 방산기업의 기술관리 담당자들과 연구기관들의 연구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산기술 식별'이란, 방산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방산 기술에 해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식별한 기술은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에 '판정' 신청을 해 판정을 받게 되면 방산기술로 보호받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율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사, 안효철 전 로템 방산사업본부장, 황인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장, 고희재 한화 차장, 장경준 이노티움 부사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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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ADD 박사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식별이 아닌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술이 아직 방산기술로 판정이 안된 상태에서 유출된다면 방산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며, 모든 방산기술에 대해 판정이 이뤄져야 기술을 보호하고 취급하는 연구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율 박사는 이어 "기술의 식별이라는 훈령의 제도적 모순이 있으므로 방사청에서 조속히 판정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보호대상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연승 교수는 이에 대해 "규정의 각 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앞으로 연구회에서 연구하고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방산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방산업계 및 기관 실무자들간 토론의 장이 지속되어 한다고 공감하면서, 방산기술보호연구회는 매월 정기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방산기술보호지침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