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면해... 공정위, "쿠팡 총수는 쿠팡"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쿠팡은 사례 등 종합적 판단해 법인을 총수로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VS 실효성 없는 무리한 규제 벗어난 당연한 결정 쿠팡, 총수 지정 리스크 탈피... "공정위 판단 존중, 관련 법 철저히 준수"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쿠팡의 총수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주) 법인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우려했던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돼 향후 대규모 투자와 채용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등 8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쿠팡의 총수는 쿠팡(주)가 돼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 총수에서 제외되자 일부에서는 '국내 기업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우려되지만, 반대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국민정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김범석 총수 리스크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사업 확장에 더욱 용이하게 됐다. 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마련한 약 5조원의 자금으로 한국 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29일 쿠팡 측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